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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규모 상가에 100만원 상당 '물막이판'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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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세 소규모 상가에 100만원 상당 '물막이판' 설치 지원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물막이판. 서울시 제공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물막이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무상 설치에 이어 올해부터 영세 소규모 상가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드는 등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로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폭우로 서울시 전체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저지대 주택은 1만9673가구고,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에 달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올해 침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또는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상가다. 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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