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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백억대 유사수신행위 60대…징역 11년



경남

    '돌려막기' 수백억대 유사수신행위 60대…징역 11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연 120%의 고수익을 남긴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B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B법인은 농수산물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씨는 2019년 12월 초순 B 본사나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세관 공매 입찰에 참여해 물건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수당, 5%를 배당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는 등 원금대비 연 120%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21년 2월 초순까지 4991회에 걸쳐 합계 590억 7635만 527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매에 전혀 입찰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대한 수당과 배당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범행와 그와 관련한 사기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범행은 다수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적인 빈곤 및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제재를 가해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계회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유사수신금액과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 상당수가 수익금 등을 재투자해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의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과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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