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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인 '서울의소리'로부터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로부터 승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은 손해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내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등 구체적인 기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실제 기부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이듬해 1월 이 가운데 일부를 방송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가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통화 음성을 방송하자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고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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