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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주택 전매 허용해야"



사회 일반

    "분양계약자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주택 전매 허용해야"

    권익위 "부당한 이득을 도모할 우려 없는 민원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헤아려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태가 돼 중도금·잔금 납부가 곤란해진 A씨에게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므로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4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작년 1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입원 중이고 같은 해 5월 기초생활수급자로, 9월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으니 전매를 허용 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현재 무급휴직 중이어서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심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매를 통한 부당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없는 민원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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