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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경영권 놓고 물밑 '불법견제' 있었나…감독당국 조사



금융/증시

    SM엔터 경영권 놓고 물밑 '불법견제' 있었나…감독당국 조사

    하이브,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진행했지만
    공개매수가 넘어 치솟은 주가에 '계획 차질'
    하이브, 특정 주체 대량 매수 행위 문제 삼아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 의심"
    진정서 제출…금감원 "위법 확인시 무관용"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대량 매집 행위와 관련해 "위법이 확인되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화되고 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엄중 경고 메시지로 풀이됐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에스엠 보통주 최대 595만 1826주(지분율 25%)를 주당 12만 원에 사들이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전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말일인 28일이 사실상 마감일이었는데, 이날 에스엠 주가는 12만 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하이브의 이번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소액주주들로선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시장에 더 비싼 가격으로 에스엠 주식을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하이브·SM엔터 제공하이브·SM엔터 제공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만 해도 주당 12만 원을 밑돌았던 에스엠의 주가가 이후 급등한 배경엔 이번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적인 주가 부양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장중 역대 최고가(13만 3600원)를 찍은 지난달 16일 특정 주체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에스엠 주식을 60만주 넘게 대량 매입했다며 불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하이브가 지목한 날짜에 한 '기타법인'이 에스엠 주식 65만주(발행주식의 2.73%)를 사들였다며 이튿날 에스엠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실질적 공개매수 마감일인 지난달 28일에도 기타법인 한 곳이 66만 6941주(발행주식의 2.80%)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에스엠은 2일 또다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전 거래일보다 400원(0.31%) 더 오른 12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각각의 대량 매집 주체가 동일 법인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에스엠 경영권 관련 하이브의 경쟁 상대로 지목되고 있는 카카오 쪽의 '우군'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감지되지만, 카카오 측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카카오는 하이브보다 앞선 지난달 7일 에스엠의 지분 9.05%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가 이를 막아서며 사실상 하이브와 손을 잡았다. 이 전 총괄은 하이브에 본인의 에스엠 지분 14.8%를 매도하기로 계약한 한편, 에스엠이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걸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조만간 나올 법원의 판단은 에스엠 경영권 향방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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