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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에 무관용 '경고장'



금융/증시

    이복현 금감원장,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에 무관용 '경고장'

    "시장 과열·혼탁, 위법적 수단 동원은 용납할 수 없어"
    증권사 CEO 간담회…"법인 결제 허용 등 '전업주의' 완화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비정상적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 확인되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제공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M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가 매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긍정적, 적극적으로 업계 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위 전업주의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여러 부분을 경쟁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을 들었다"며 "신 외환제도 발표 때 나왔던 증권업권의 외환시장 참여 기회라든지, 법인 지급 결제 업무 허용, 대출 업무 관련 제한 완화 등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대표들은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법인 지급 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10년 묵은 숙원 사업"이라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다 하는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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