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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내년 총선서 대북전단법 없어져야 한다는 세력 다수당 돼야"



통일/북한

    권영세 "내년 총선서 대북전단법 없어져야 한다는 세력 다수당 돼야"

    핵심요약

    북한 내 억류자 문제, 금전 주고 데려오는 독일 방식 검토 필요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에 대해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처럼 금전을 지급하고 정치범을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굉장히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과 전단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통일부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특히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우리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법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의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만은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며,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특히 북한 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동서독이 금전을 지불하고 정치범을 데려왔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임원진 등)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며,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서독이 당시 정치범들을 물건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까지 포함한 도발을 할 때 미국이 확실하게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을 넘어서 중국도 마땅치 않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이 미사일은 몰라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고강도 도발에 대해 내부적으로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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