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오른쪽). 연합뉴스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총 3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당일 신 전 차관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이미 파악됐는데 반대로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전화를 건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기록) 회수 관련'이라고 말했었다.
2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신 전 차관 등의 통신기록을 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30분과 오후 3시40분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8분45초, 3분36초간 통화했다.
신 전 차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도 같은날 오후 1시29분 전화를 걸었다. 신 전 차관이 이 전 비서관과 통화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신 전 차관의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같은날 3차례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핵심 인물이 바삐 전화를 주고 받은 모양새다. 이 시간대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관련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한 전후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를 묻는 질문에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질문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 석상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선상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로 기재한 뒤 경찰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도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던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해병대 변사사건 과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공문을 통해 "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서 "1사단장(임성근),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 필요(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고 적었다. 사실상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의 혐의는 적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초기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결국 최종 보고서엔 법무관리관실의 '조언'대로 재검토 결과를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