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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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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돼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무죄 판결…보직해임 사유 소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처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8일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 번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2일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며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년 9월 25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판결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이다. 그러나 군 검찰이 항소했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해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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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다"며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당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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