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제2의 김용현·노상원 예방' 사관학교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폐지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