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홈페이지 캡처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2명을 경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고, 기자회견 종료 후 회원 B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동창회(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지급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했고, 시 선거연락소장 D와 회계책임자 E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했으며, 이들은 각각 조성된 자금을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 및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