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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50명 걸고 대대적 '노조 단속'…기업 불법엔 모르쇠



사건/사고

    특진 50명 걸고 대대적 '노조 단속'…기업 불법엔 모르쇠

    尹대통령 '건폭 근절' 주문에…경찰, 3개월 간 전국 경찰력 총동원
    '특진 50명'도 모자라 추가로 늘어날 수도…국수본 배당 특진자 10%에 해당
    '월례비·전임비'='금품갈취'? 최근 판례 배치 논란에도 '불법 기준' 답변은 모호
    불법 외국인 고용 등 사측 불법 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기업 불법은 눈 감았나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전국 경찰 수사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타겟으로 삼아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적 쌓기에 치중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성과를 9일 발표했다.

    경찰은 총 581건을 내·수사해 2863명을 단속하고, 이 중 10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9명은 구속했다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 경찰관들이 대거 투입됐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폭'(건설현장 폭력해위)이라는 신조어까지 내세우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경찰도 각별히 신경을 쓴 모양새다.

    국수본은 보도자료에서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경력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고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 인원이 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서 지능팀이든, 지방시도경찰청 강력 인원이든 누구나 수사할 수 "라며 "경찰력이 다 투입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관 50명에게는 올해 특진도 주어질 전망이다. 국수본에 배당된 특진자 510명 중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4월 말쯤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례비=금품갈취'…단정적 프레임은 무슨 자신감?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경찰이 성과와 실적 쌓기에 매몰돼 수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단속 대상 가운데 75.2%(2153명)에 달하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이른바 '금품갈취'에 대해서는 성급하고 단정적으로 범죄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박한다.

    '월례비'는 월급 외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돈을 뜻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건설 현장보다 더 빨리 일을 요구하는 대가로 담배부터 소액 현금까지 주던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비용 부담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건설 현장마다 협약 내용이 달라 월례비나 전임비 지급 구조와 기준이 상이해 월례비·전임비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 갈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별로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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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최근 재판(광주고법 민사1-3부 재판장 박정훈)에서는 월례비를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의 돈으로 판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금품갈취'의 불법성 여부의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현장에서 노사 간 월례비 지급 구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채용이나 고용을 조건으로 협박이나 강요한 부분이 있고 부당하게 금품이 흘러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 '불법 갈취'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월례비는 그간 건설현장에서 쌓인 관행으로 만들어졌으며, 노조에서 먼저 월례비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불법성' 판단 기준의 사례로 제시한 '채용 강요'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특성 탓에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던 터다.

    '사측 불법 고용 등 확인했나' 질문에 "단속대상 아냐"

    더 나아가 경찰이 사측의 불법은 외면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만 혹독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수본은 노조가 불법 외국인 고용이나 환경 민원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현장에서 실제 불법 외국인 고용이나 환경 수칙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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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관계자는 '불법 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은 없다"고 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 고용이나 불법도급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각 파트별로 수사를 한다"며 "이번에는 특별단속으로 기획 수사 개념"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건설노조의 폭력행위가 아닌,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폭넓게 살피자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노조의 불법 행위만 단속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대노총 단속 77%라는데…구속은 非양대노총이 더 많아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9일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9일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의 이번 발표가 교묘하게 기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각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의 77.3%가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보도자료에 자세히 소개된 구속 사례들은 기타 노조·단체가 58.6%(17건)으로 더 많았다.

    예를 들어, 경찰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조폭의 일부 무리가 노조를 결성하고 건설현장에서 돈을 뜯어냈다가 구속된 사례들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의 형식을 빌려 저질러진 범죄지만, 기존 노조들의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폭이 개입된 불법 행위 적발 사례 가운데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은 "(양대노총이 개입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부 노조에서 건설현장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 위해 노조의 외피를 쓰고 벌이는 불법적인 활동은 기존 노조들도 반대하고, 또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마치 모든 것들이 노조의 문제와 잘못처럼 왜곡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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