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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몰래 녹음한 통화…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증거' 가능"



법조

    "당사자 몰래 녹음한 통화…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증거' 가능"

    핵심요약

    대법,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전화 통화…증거법리 첫 판단
    사생활·인격적 이익 중대 침해…증거능력 부정될 수도 있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통화라도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B씨와 2019년 3월 실시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 C씨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공모해 약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과 선거인 방문,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원 등이 대량 메시지 발송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통화 녹음 파일은 A씨의 아내가 A씨 몰래 녹음한 것들로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한 것이다.

    1심은 A씨와 아내 사이에 이뤄진 통화뿐만 아니라 A씨와 B, C씨의 통화 녹음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A,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C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아내의 통화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C씨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A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면서도 "A씨의 아내가 동의 없이 A씨의 통화를 녹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아내는 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A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A씨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했다"며 "A씨의 아내가 A씨와 사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그로 인해 A씨의 사생활, 통신,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A씨의 아내는 통화 내용이 A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되도록 했을 뿐, 그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위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내가 A씨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해 통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A씨와 아내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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