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400여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7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억 763만원의 뇌물과 2억 1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뇌물 액수는 2억 5900만원, 정치자금은 3억 3400만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164만 달러를 국외로 불법 수출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