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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이성만 기소…수수 의원 첫 재판행



법조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이성만 기소…수수 의원 첫 재판행

    핵심요약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 등 1100만원 제공 혐의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받은 혐의도 포함
    검찰, 윤관석 의원 등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만(62·무소속) 의원을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와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도 징역 1년8개월의 실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받아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감사는 6천만원 제공에 공모하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3400만원 등 총 9400만원의 살포 행위에 관여한 혐의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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