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