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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 가상자산 발전 어려워"



금융/증시

    이복현 금감원장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 가상자산 발전 어려워"

    "가상자산시장 위법행위 만연…발견시 중점 검사"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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