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직원 보험료 횡령해 운영비에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경남

    직원 보험료 횡령해 운영비에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빼돌려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남 김해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2명의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를 빼돌려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지위와 범행기간, 전체 피해액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