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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취재하며 경찰 사칭 MBC 기자…벌금형 확정



법조

    '김건희 논문' 취재하며 경찰 사칭 MBC 기자…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 취재하며 경찰 사칭
    취재 위해 피해자 집 정원에 들어가기도
    1심, 2심 모두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대법원도 사칭 혐의 유죄 판단…벌금형 확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문화방송(MBC)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로 알려진 A씨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A씨가 없었고, 다른 이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취재진은 해당 주소지의 정원 안까지 들어갔고,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어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 유리에 적힌 피해자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다. 이사 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등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공무원 자격 사칭 부분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원에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취재진)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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