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교제폭력 사건'의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유족은 재판 직후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20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이모(19)씨를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을 신청해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진료기록과 의료인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은 첫 공판 직후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마련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재판부가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