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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저지르고 한국 와 숨어 살던 알바니아인, 본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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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법조

    강도살인 저지르고 한국 와 숨어 살던 알바니아인, 본국 송환

    핵심요약

    1995년 강도살인죄 등 저지르고 무기수 수감 중 탈옥
    2011년 한국 입국해 결혼하고 국적도 취득
    법무부-알바니아 당국 공조수사로 지난해 7월 실체 밝혀
    체포·범죄인인도 재판·귀화허가 취소 마치고 신속 송환


    약 30년 전 자신의 나라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탈옥해 한국으로 와서 숨어 살던 알바니아인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출생해 국내 입국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남, 50)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사의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감 생활을 하다 1997년 3월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다. 이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한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국내 체류하면서 2012년 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2015년 12월 한국국적도 취득했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과 법무부, 기타 외국 정부 간 공조수사로 지난해 7월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법무부는 A씨 체포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범죄인 인도 재판 및 귀화 허가 취소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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