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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 정보경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건/사고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 정보경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2년 11월 2일 관계자 회의 열어 "불필요한 문서 등 폐기하라" 지시
    피고인 측 변호인 "보고서 삭제하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항변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하 경찰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前) 서울청 정보부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11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 관련 대응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부장이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쯤 서울청 정보부 전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참석한 경찰관들에게 "보안 문서를 잘 관리해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를 폐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부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청의 정보부장임에도 (관계자 회의가 열리고) 한참 뒤인 11월 4일과 6일 사이에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 자체로도 피고인의 지시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특정해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박 전 부장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검찰은 김광호 전(前)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때, 박 전 부장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경찰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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