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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채팅 앱'이 고리



사건/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채팅 앱'이 고리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공개
    디지털상에서 가해자와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피해자 연령대 14.6세→13.9세로 낮아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22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해자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성범죄 건 분석 결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 가족 및 친척이 7.6%였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3.7%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는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5.8%로 뒤를 이었다.

    또 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83.3%, 93.8%로 매우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지난해 13.9세로 낮아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31.9%)이 가장 많았고, 강간(24.0%), 성 착취물 범죄(1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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