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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팽나무 훔치고 보존지역 산림 훼손한 나무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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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팽나무 훔치고 보존지역 산림 훼손한 나무 도둑들

    법원, 주범에 '징역 4년' 실형…나머지 3명 '집행유예'

    범행 현장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범행 현장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팽나무 수십 그루를 훔친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훔친 나무를 보관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산림을 훼손하기도 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굴착기 기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토지 관리인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지 임야에 저절로 자란 팽나무 79그루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절취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A씨가 나무 위치를 알려주면 굴삭기 기사들이 무단 절취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훔친 나무를 팔기 전까지 몰래 심어 보관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기도 했다. 
     
    국가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1만4699㎡를 굴삭기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나무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한 것이다. 훼손 면적만 축구장 2개 규모다.
     
    수사 기관은 재판에 넘겼을 때 증거 입증 문제로 팽나무 79그루만 범죄 사실로 특정했지만, 이들이 무단으로 조성한 가식장에는 훔친 나무만 13억 원 상당인 7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뤄지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었다.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 사건 전후 행동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수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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