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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정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18일 예고된 의협 전면휴진 및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관련
    의협 관련 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10여 명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협이 18일 하루 집단 휴진과 더불어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규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명령문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18일 당일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며, 집단행동 교사도 삼가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당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토대로 기존에 예약이 잡힌 환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진료일정 연기·취소를 통보하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전면 휴진을 예고한 직후부터 관련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단체장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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