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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27일 본격 시행…전부 개정 작업도 속도



청주

    중부내륙특별법 27일 본격 시행…전부 개정 작업도 속도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통과
    "다른 지역특별법보다 훨씬 더 큰 힘 발휘할 것"
    늦어도 8월까지 8개 시도지사 등 협의회 구성
    "연말까지 실효성 높일 전부 개정안 발의"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청북도는 늦어도 8월까지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효성을 높일 전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이 드디어 27일부터 실제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은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 계획과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용 계획, 산림관리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지구 지정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 지방교부세 지원, 국고보조금 보조율 20% 상향 지원 등도 가능해졌다.

    특히 도는 이 특별법이 다른 지역발전특별법과 달리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27곳의 자치단체를 시행 범위로 하고 있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북발전특별법이 아닌 중부내륙특별법으로 추진하길 잘한 것 같다"며 "앞으로 중부내륙 자치단체가 모두 모여 논의를 시작하면 지원과 규제 완화, 국회 입법 등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도는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오는 8월까지 8개 시도지사와 시도의장 등 모두 32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협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는 그동안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이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나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금 설치 등의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담는다는 구상이다.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협의회 논의 등을 거친 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이 127년 만에 중부내륙시대를 개막하게 됐다"며 "주변 연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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