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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감사원 공감사 청구…국힘 의원 주도



경남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감사원 공감사 청구…국힘 의원 주도

    국민의힘 27명 찬성-민주당 18명 반대로 '가결'
    특위·국힘 "총사업비 검증에 필요"…민주 "이미 감사·조사 진행돼 중복"
    시의회 조사 특위 활동 종료…보고서도 표결 끝 채택

    창원시의회 본회의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 본회의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찬반 표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8명의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 27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특혜 논란을 명확히 하려면 공익감사를 해 총사업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손태화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것이며, 총사업비를 검증해야 특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수차례 민간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업자가 응하지를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애매한 부분은 질의해서 그에 따라 집행한다. 민주당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단 결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출범해 활동했는데 추가로 공익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진형익 의원은 "이미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감사를 진행해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출범해 활동했는데 추가로 공익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감사 청구까지 통과되면 결국 사화·대상공원 특위와 창원시에서 진행한 사화·대상공원 감사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전반기 창원시의회가 정말 갈등과 조율을 잘못한 의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다. 공익감사는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앞서, 시는 시의회 조사특위 요구를 맏아 민간사업자 측에 총사업비 검증에 응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에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불응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6월 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해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자체 감사, 시의회 특위에 이어, 상사중재원과 감사원 등 외부 진단과 검증까지 받게 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구성한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과 마찬가지로, 표결 끝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창원시의 감사내용과 다를 바 없는 편파적인 내용에다,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을 담지도 않은 보고서라며 반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한 차례 연장해 6월까지 이어 온 조사특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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