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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재검토해야"



경남

    창원시의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재검토해야"

    창원시의회 건의안 채택…"인구 100만명 기준, 비수도권에 적용 비현실적"

    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인구 100만 이상'으로 설정한 특례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8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비수도권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례시 조건 중 하나인 '인구 100만 명'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이다.

    또, "특례시 지정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을 통해 사무 이양이 추가로 이뤄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다수 특례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특례권한이 일부 주어졌음에도 재정특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양된 사무 추진에 어려움이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시의원은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 유지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이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국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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