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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숨진 하청 노동자…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전

    열사병으로 숨진 하청 노동자…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하청 노동자의 열사병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수사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4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송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관련규정상 제공하게 돼있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중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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