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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참사" 대구서도 아리셀 화재 사고 추모·대책 마련 촉구



대구

    "예견된 참사" 대구서도 아리셀 화재 사고 추모·대책 마련 촉구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해야"

    1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CGV대구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아리셀 화재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1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CGV대구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아리셀 화재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
    경기도 화성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파장이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구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CGV 대구한일 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또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사고 규모가 커진 원인으로 고용허가제와 미비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지목했다.
     
    단체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아무리 위험한 현장이어도 이주노동자 마음대로 이직할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이들은 아리셀이 102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인데도 43명만 직접고용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책임 적용을 받는 50인 사업장 기준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소개업 등록도 하지 않고 파견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메이셀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실시한 대구 내 노동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48%가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대구시 또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대구시 중구 CGV대구한일 극장 앞에 설치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1일 오후 대구시 중구 CGV대구한일 극장 앞에 설치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
    이날 오후 동성로 CGV 대구한일 극장 앞에 설치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는 지역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쇼핑을 하러 동성로를 찾은 김의숙(63)씨는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고생만 하다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씨와 함께 온 딸 황인영(27)씨는 "SPC 사건처럼 산업재해 사고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 때 처벌을 하고 진상조사를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다. 항상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데 죽어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며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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