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상경집회를 준비 중인 수원, 성남, 용인 등 불교부단체에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의 집단적 정부정책 반대는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6개 시 감사담당 부서에 '지방재정 개혁관련 반대집회 참여자의 복무관련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팩스로 보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위는 휴일 및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위반자는 징계(파면~견책)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 집단행동을 방관한 부시장, 국·과장 등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선출직(정무직)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후 행·재정적 페널티 부과는 물론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정부정책 반대집회 참여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수원, 성남, 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오는 11일 5만여 명이 상경해 대규모 반대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상경집회를 벌이기로 한 불교부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행자부가 경기도의 손을 빌리는 꼼수를 쓴 것 같다"고 비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관이 6개 지자체 시민 상경집회 예고기사를 보고 규정을 모르고 참여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교부단체들이 우선 교부받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불교부단체들은 반대서명운동을 비롯해 지자체별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체장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