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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고액 체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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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방세 고액 체납 뿌리 뽑는다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고 30만원 이상은 관허 사업을 제한다.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함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경북도와 함께 연 2회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약속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 3조3천315억원을 부과해 3조2천278억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807억원(부과액 대비 2.4%)을 이월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최대한 경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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