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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에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사건/사고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에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증거가 수집돼 있고, 전과 없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동종죄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곳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B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배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배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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