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보령시, 결혼이민자 외국 거주 가족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시행



대전

    보령시, 결혼이민자 외국 거주 가족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설명회 (사진=자료사진)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인 충남 보령시가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보령시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 가운데 올해는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137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90일 이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C-4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가공 등 어업분야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13일과 15일에 110명이 입국했으며 다음달 9일에는 3차로 25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1차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회의실에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회원,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자리근로자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 대책, 인권 중요성 설명, 일자리안정자금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방법 설명 등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보령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어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