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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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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사퇴하라"

    "2심 재판부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던 4.16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순천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진=이정현퇴출 순천시민대책위)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던 4.16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순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4.16연대 등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세월호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5년 7개월만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서려 한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한 이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구속시키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이정현은 순천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행보는 그만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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