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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수사심의위 신청' 기싸움



사건/사고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수사심의위 신청' 기싸움

    '피해 주장' 이철, 윤석열 행보에 맞불 격으로 심의위 카드 꺼낸 이후…
    피의자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도 잇따라 신청
    사건 고발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사건 놓고 신청만 '5건'
    '검언유착 사건'이냐, '권언유착 기획'이냐 놓고 극명한 시각차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이 줄 잇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지휘 관철로 양측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되자 이번에는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극명한 시각차가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를 캐내려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일반인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심의위 절차를 통해 계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사건 처분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기류다.

    반면 의혹 당사자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여권과 특정 언론이 판을 짜고 기획한 '권언유착'으로 보고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의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기 위해 심의위 소집 신청에 나선 모습이다.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검언(檢言)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협박 피해 주장' 이철 측 "계속 수사‧피의자 기소 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심의위 소집 신청을 낸 건 협박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철 전 VIK 대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 계속 여부'와, 이 전 기자 등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당시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률 전문가 심의 기구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논란이 인 시기였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팀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측이 심의위를 신청한 것도 자문단 소집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였다.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게 신청 이유였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문단 소집은) 결론을 염두에 둔 조치로 봤다.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봐서 심의위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수사는 계속돼야 하며, 피의자들은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는 의중이 깔려 있는 이 전 대표 측의 심의위 소집 신청은 지난달 29일 검찰 시민위원회의 부의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한동훈 검사장(가운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도 연달아 심의위 소집 신청 "문제 있는 수사"

    이후 이 사건 피의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도 잇따라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두 사람 모두 현 수사팀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 전 기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자문단 소집 중단‧현 수사팀 독립성 보장'을 지휘한 뒤인 지난 8일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에 더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도 따져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수사팀의 압수수색 절차가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검언유착 의혹 이면에 존재하는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검찰 시민위원회 부의 심의 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선 이철 측 신청으로 소집되는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도 않았는데, 수사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이 중요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 과정 등을 문제 삼는 해당 안건은 심의위 내에 외부 전문가와 검찰 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꾸려 살펴보게 되는데, 검찰총장이 참여 공무원 등을 지정하게 돼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시민위원회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또 다른 피의자인 한 검사장도 변호인을 통해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한 검사장 측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권언유착에 의한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이 의혹에 미온적인 수사를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의 신청 취지 역시 수사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 안건으로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들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고발 주체인 민언련과, 권언유착 의혹 관련 고발 주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처럼 엇갈리는 이유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들은 사건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각종 신청에 대한 심의위 소집 여부 및 심의 결과는 이달 내로 나올 전망이다.

    한 사건을 두고 5건의 심의위 소집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은 그만큼 시각이 다양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앞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한 엇갈린 시각으로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균형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반면, 추 장관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짓고 현 수사팀에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뜻을 관철시켰다.

    이런 혼란상 속 지난 9일부터 윤 총장의 지휘를 벗어나 자체 수사를 하고 있는 현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구속 방침을 세운 수사팀의 결단이 다소 미뤄지는 배경으로는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편파수사 논란과, 기각 가능성에 따른 부담을 두루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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