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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몸캠 피해자 교직원 해임 과도해"



광주

    법원 "몸캠 피해자 교직원 해임 과도해"

    (사진=자료사진)

     

    부하 직원에게 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갑질을 한 대학 교직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한 대학의 교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동료들의 진술 등을 볼 때 비록 A씨의 갑질·폭언이 모두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A씨가 입을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음란 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몸캠피싱 피해자인 점을 참작하면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학생이 늘고 업무가 폭증한 업무 상황,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이라는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4월까지 본인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수시로 갑질과 폭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근무 외 시간에 했던 음란 화상 채팅 동영상이 갑질·폭언 피해를 입은 직원 등에게 전송되기도 했다.

    대학 측은 영상이 삼자에 의해 전송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성실·친절·공정·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11월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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