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평소 "언니"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여·38)씨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날 밤 10시 45분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원인 불상 등을 이유로 마이크와 수화기 등으로 수차례 B씨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언니", "동생"하며 1~2개월에 한번씩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A씨는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B씨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기에 서로 말이 잘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B씨는 사망해 자녀들과 배우자만이 남았다.
특히 B씨 부부는 모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아이들은 우리처럼 키우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B씨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은 적어도 당분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됐다.
A씨는 재판부에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노래방 종업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점, A씨가 사람이 죽어간다며 종업원에 119 신고를 재촉한 점 등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혼하고 양육권을 잃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고 돌아오길 바라는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