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26일 이후 사흘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조사한 내용을 검토 후 주말 이후 바로 재소환한 것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아침 9시40분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관리관은 취재진에 "오늘도 성실히 답변할 예정입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느냐'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2일 박 전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수사 자료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출장 이후인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재소환한 유 관리관을 상대로 이 비서관과 어떤 내용을 상의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경찰과 기록 회수를 협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조사에 나선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채 상병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