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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편법·위법 체포영장, 응하는 건 직무유기"

대통령실

    경호처장 "편법·위법 체포영장, 응하는 건 직무유기"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문까지 내

    "판단 오류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정진석 실장 "경호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尹"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정부 시절에도 경호 업무를 수행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달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을 향해선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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