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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서부지법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유효기간 연장 목적

법조

    공조본, 서부지법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유효기간 연장 목적

    "체포영장 연장 위해" 법원에 영장 재청구
    집행 업무 경찰 위임 번복…기존 공조본 체제 유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내란사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6일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여분간 대치하다 집행을 중지했다.

    애초 공조본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연장 기간을 함께 조율할 예정이지만, 경찰이 반대하면서 기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경찰은 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공조본 체제 하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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