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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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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지역사회 연계 코로나19, 범죄·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라남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수험생들을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각종 사건·사고, 범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전라남도교육청은 중앙․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 코로나19 예방 △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단위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실천 지도에 나서고, 지역 내 학생생활지원단을 활용해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협동시스템으로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범부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전국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철저히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주변 빈집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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