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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사망자 중 첫 산재 인정…유족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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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화재 참사' 사망자 중 첫 산재 인정…유족 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 사망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 월 유족연금 지급
    부상자 8명 중 6명도 산재 승인돼 치료·휴업급여 지원 중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 23명 중 1명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2일) 오후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승인 완료해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신청은 조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이번 참사로 발생한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산재 승인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단은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산재보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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