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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1명, 병상 확보 기다리다 숨져



법조

    서울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1명, 병상 확보 기다리다 숨져

    30대 남성 확진 수용자 숨져
    동부구치소 확진자 1명 사망 이어 두번째
    병상확보 협의 중 구급차서 대기하다 사망

    박종민 기자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다. 이 사망자는 병상확보가 어려워 구급차에서 대기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반의 남성 수형자 A씨가 오전에 숨졌다.

    A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 이후에도 다른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되지 않은 채 계속 수감돼 있었다. 무증상·경증 환자였기에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대신 해당 구치소 격리실에 홀로 수용했고, 자체 의료진을 투입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실시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A씨는 사망당일인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도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했지만,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다고 한다. 이에 교정당국은 A씨를 인근 외부의료시설로 긴급 후송하려 했지만, '확진자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 관할 보건소 등과 병상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그 사이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A씨는 오전 8시17분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 속 급하게 병상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로, 교정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선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A씨 등 수용자 2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구치소 측은 수용자와 직원 322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들(나머지)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60대 윤모씨는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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