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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해킹 범죄 엄정대응…21건 수사 중



사건/사고

    경찰, 가상자산 해킹 범죄 엄정대응…21건 수사 중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경찰, 특별단속 통해 114건 147명 검거 5명 구속

    그래픽=안나경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킹 등 범죄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9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총 41건 대비 올해는 최근 3개월 간 32건으로 상승했다.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문자메시지 등에서 발견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사례.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5월 4일까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 14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또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의 경우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 시세조작 의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 160만 개를 탈취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스미싱, 가짜 사이트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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