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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불입건 결정



사건/사고

    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불입건 결정

    "매입 당시 국회의원 아냐, 내부정보 거래도 없었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초선)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최승렬 특수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7일 오전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땅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 등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는 걸로 확인이 돼서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 모친은 지난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 중 66.11㎡(약 20평)를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양향자 의원의 경우 2015년 10월 남편 A씨와 함께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350m 떨어져 있는 임야 3492㎡(약 1058평)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이들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지역 개발 등 호재 이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두 명을 제외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3명, 국회의원 가족은 4명, 투기 혐의 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은 3명이다.

    최 단장은 "가족 네명 중에 한명에 대해선 혐의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금명 간 정리가 되거나 확인이 되면 국회의원 본인 수사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안산 장상동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최 단장은 "본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했다"며 "개인의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LH 직원 중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A씨와 함께 공모한 LH 직원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에는 압수수색도 진행한 상태다. 최 단장은 "LH 직원에 대한 강사장 쪽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총 583건에 2319명이다. 직업별로는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자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LH 직원 64명이다. 고위공직자 1명에 경우 농지법 위반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 규모는 18건에 452억 3천만원이다.

    이밖에 최 단장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수사가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여야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증명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부실 수사, 맹탕 수사라는 것을 수사경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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