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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4일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 전망



광주

    전두환 24일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 전망

    법원, 재판 당일 방청권 선착순 배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박종민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항소심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33명분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이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두환씨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씨 측은 지난 10일 재판 연기 결정에 앞서 해당 규정이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2주 뒤인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전씨 측이 원하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인정신문 없이 항소심 재판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재판 과정은 전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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