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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개 직권말소



금융/증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개 직권말소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1596개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2109개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했고,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권말소됐다.

    올해 역시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하여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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