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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봉침 놓다 환자 '쇼크'…양봉업자 집행유예



제주

    무면허로 봉침 놓다 환자 '쇼크'…양봉업자 집행유예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무면허로 봉침을 놓다 환자를 쇼크 상태에 빠트린 양봉업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위험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B씨에게 수차례 봉침 시술(벌의 독을 추출‧정제한 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시술 전후 관련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과실로 인한 상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봉침 시술은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의료인에게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부산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이 무면허 봉침 시술을 받다가 쇼크를 일으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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