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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영장 재신청 방침



사건/사고

    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영장 재신청 방침

    특수본, 투기 관련 670건에 2974명 내수사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여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670건에 2974명을 내·수사하고 있으며 이중 626명은 송치, 290명은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 신분으로 보면 공무원은 270명, 고위공직자 8명, 자치단체장 15명, LH 직원 77명 등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24건 660억원이다. 이밖에 특수본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까지 12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LH 직원 강모씨와 또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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