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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자체 백신 인센티브 제공, 선거법 위반 아냐"



보건/의료

    당국 "지자체 백신 인센티브 제공, 선거법 위반 아냐"

    정부 발표나 지자체 조례 근거해야

    한 주차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주차요금 50% 감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자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시설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7일 출입기자단에게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 중선위에 의뢰했고 검토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자 시기별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첫번째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에 들어있지 않은 독자적인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개발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 등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도 가능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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